학회 소개
한국인터넷윤리 발전의 선두주자
학회 소개
한국인터넷윤리 발전의 선두주자
제정 : 2011.11.15.
개정 : 2013.12.11.
2018.05.25.
2019.02.2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ociety of Internet Ethics (KSIE)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인터넷 윤리에 관한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의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치를 결정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윤리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제 5 조 (기구)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정지, 제명 및 복권)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복권된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연속인 경우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및 배상)
제 11 조 (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제 14 조 (임원의 선출)
제 15 조 (임원의 직무)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8 조 (총회의 소집)
제 19 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제 21 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0 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3 조 (규정 및 규칙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4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그밖에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정 : 2011.11.15.
개정 : 2013.12.11.
2018.05.25.
2019.02.26.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ociety of Internet Ethics (KSIE)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인터넷 윤리에 관한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의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치를 결정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윤리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제 5 조 (기구)
제 6 조 (회원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정지, 제명 및 복권)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복권된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연속인 경우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및 배상)
제 11 조 (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제 14 조 (임원의 선출)
제 15 조 (임원의 직무)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8 조 (총회의 소집)
제 19 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제 21 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 26 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3 조 (규정 및 규칙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4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그밖에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