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1.11.15.

개정 : 2013.12.11.
2018.05.25.
2019.02.2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ociety of Internet Ethics (KSIE)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인터넷 윤리에 관한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의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치를 결정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윤리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 윤리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2. 인터넷 윤리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보급
  3. 인터넷 윤리 관련 연구사업
  4.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5.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6. 인터넷 윤리에 관한 문헌 발간
  7. 인터넷 윤리에 관한 교육 사업
  8.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기구)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상임이사회
    (3) 연구회
    (4) 위원회
    (5) 지부
    (6) 부설기관
  2.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학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신회원 :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종신회비를 낸 자로 한다.
  2. 정 회 원 :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 또는 그 인접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의 학술 연구 및 조사 또는 교육에 종사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연회비를 낸 자로 한다.
  3. 준 회 원 :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 또는 그 인접 분야를 전공한 일반인으로 한다.
  4. 학생회원 :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 또는 그 인접 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학생으로 한다.
  5.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6. 기관회원 : 인터넷윤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취지에 관심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기관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정지, 제명 및 복권)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복권된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연속인 경우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및 배상)

  1.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회원이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5인 이내
  4. 이사 : 5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 사 : 2인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새로 기산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 차기 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자를 지명하여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회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본 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사회가 부의하는 차기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21 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정 및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회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정관에 의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이사회는 매 반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그 안건과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 3호에 명시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기타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0 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3 조 (규정 및 규칙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4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그밖에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정 : 2011.11.15.

개정 : 2013.12.11.
2018.05.25.
2019.02.2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ociety of Internet Ethics (KSIE)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인터넷 윤리에 관한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의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치를 결정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윤리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 윤리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2. 인터넷 윤리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보급
  3. 인터넷 윤리 관련 연구사업
  4.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5.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6. 인터넷 윤리에 관한 문헌 발간
  7. 인터넷 윤리에 관한 교육 사업
  8.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기구)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상임이사회
    (3) 연구회
    (4) 위원회
    (5) 지부
    (6) 부설기관
  2.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학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신회원 :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종신회비를 낸 자로 한다.
  2. 정 회 원 :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 또는 그 인접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의 학술 연구 및 조사 또는 교육에 종사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연회비를 낸 자로 한다.
  3. 준 회 원 :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 또는 그 인접 분야를 전공한 일반인으로 한다.
  4. 학생회원 : 인터넷 윤리 관련 분야 또는 그 인접 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학생으로 한다.
  5.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6. 기관회원 : 인터넷윤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취지에 관심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기관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정지, 제명 및 복권)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복권된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연속인 경우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및 배상)

  1.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회원이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5인 이내
  4. 이사 : 5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 사 : 2인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새로 기산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 차기 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자를 지명하여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회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본 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사회가 부의하는 차기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21 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정 및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회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정관에 의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이사회는 매 반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그 안건과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 3호에 명시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기타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0 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3 조 (규정 및 규칙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4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그밖에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