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윤리학회 논문윤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이하‘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⑥ 부정행위의 판정은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⑦ 의결은 사안에 따라 회의, 서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⑧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심의 하거나 임시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 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자기표절을 포함함
4. 중복투고 :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 논문분할 :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일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6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 않도록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7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반행위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반행위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시작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모든 조사 일정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라는 판정결과를 받은 자는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도출하여 해당 재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제 11 조 (위반행위 제재조치)

①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회원인 경우는 영구 제명한다.
②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 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자료는 5년 이상 본 학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④ 기타 관련 사항은 COPE Flow Chart를 참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 조 (윤리규정의 준수)

① 논문의 투고 및 발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별첨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투고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http://check.kci.go.kr 등)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논문 심사의 객관성)

논문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는다.


제 14 조 (기타)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편집인 및 저자를 위한 국제 표준이 적용될 수 있다.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
②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➀ 본 규정은 2017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논문윤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이하‘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⑥ 부정행위의 판정은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⑦ 의결은 사안에 따라 회의, 서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⑧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심의 하거나 임시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 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자기표절을 포함함
4. 중복투고 :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 논문분할 :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일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6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 않도록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7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반행위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반행위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시작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모든 조사 일정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라는 판정결과를 받은 자는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도출하여 해당 재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제 11 조 (위반행위 제재조치)

①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회원인 경우는 영구 제명한다.
②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 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자료는 5년 이상 본 학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④ 기타 관련 사항은 COPE Flow Chart를 참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 조 (윤리규정의 준수)

① 논문의 투고 및 발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별첨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투고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http://check.kci.go.kr 등)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논문 심사의 객관성)

논문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는다.


제 14 조 (기타)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편집인 및 저자를 위한 국제 표준이 적용될 수 있다.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
②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➀ 본 규정은 2017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규정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다운로드 (Chrome 웹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세요)

파일명: a_written_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