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윤리적이고 명확한 규정들과 다양한 발간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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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이고 명확한 규정들과 다양한 발간 자료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발행 규정]
제 1 조 (목적)
1. 본 규정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논문지 [디지털 윤리](영문명 : The Digital Ethics)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 및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발행되는 논문지에는 인터넷 윤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 및 응용에 관한 독창적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제 2 조 (발행인과 발행처)
논문지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을 발행인으로 하며, 발행처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 3 조 (발행횟수)
본 논문지의 발행은 연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필요시 발행일에 관계없이 특집호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 4 조 (발행위원회)
논문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이 발행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 2 장 논문의 접수 및 투고
제 5 조 (투고자격)
1.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들)은 회비를 납부한 본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회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 시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처음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로 간주하는데 제1저자는 전체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제출 논문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공동저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교신(책임)저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 6 조 (원고내용 및 게재결정)
본회 논문지 디지털 윤리(The Digital Ethics)에는 인터넷윤리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투고ㆍ발표할 수 있다. 투고된 원고의 내용은 창의적인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ㆍ논문지 및 발표지 등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논문의 종류)
1. 논문은 특별논문, 연구논문, 리뷰논문으로 구분한다.
2. 특별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의뢰하여 접수하거나, 투고희망자가 편집위원장과 협의를 한 뒤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한다.
제 8 조 (논문 접수)
1. 논문 접수는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하며, 논문 접수일은 심사용 논문이 본회 사무국에 의하여 확인된 날로 한다.
2. 심사용 논문은 학회 이메일(ksiethics@gmail.com)을 통하여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3. 심사용 논문에는 저자에 관한 사항은 일절 표기하지 않으며, 제목(영문 포함)부터 시작하여 국문 요약, 영문 요약, 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4. 심사용 논문에는 감사의 글을 기재하지 않는다.
제 9 조 (형식 및 양식)
1. 심사용 논문은 PDF 형식으로 제출한다.
2. 심사용 논문은 논문투고요령을 따라 작성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정규논문과 초청논문의 경우 A4크기 20쪽 이내로 한다. 단, 레터논문은 출판 논문지의 편집형식을 기준으로 게재면수가 5면 이내가 되도록 작성한다.
3. 사용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국제 학술어(영어)로 된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4. 심사용 논문의 1쪽은 1단으로 작성하되, 한글 제목, 영문 제목, 영문 요약(Abstract), 영문 키워드 순으로 작성한다. 키워드는 최대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5. 심사용 논문의 2쪽부터는 2단으로 작성한다.
6. 장이나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1, 1.1, (1), (가) 등으로 표기한다.
7. 그림과 표는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적합한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표의 경우는 상단 중앙에 각각 그림 1. 및 표 1.과 같이 표기한다.
8. 판권이 제3자에게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전재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판권 소유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이를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9. 수식의 단위와 도량형 표시 등은 국제관례에 따른다.
10. 각주는 어구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원고가 끝난 직후의 면부터 작성한다.
제 10 조 (참고문헌의 표기)
참고문헌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본문 중에는 [1], [2,3], [4-7] 등과 같이 표기하고, 본문 마지막에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모아쓴다.
1. 정기간행물 :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 호, pp.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발행년도.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출판장소, 출판국가, 출판년도), pp.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 페이지
3. 학술대회 Proceeding 지 : 저자명, “제목,” 학술대회 명칭, 편집자 명, Proceeding지, 명, 권, 호, pp.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개최년도.
4. 학술대회 요약집 : 저자명, “제목,” 학술대회 명칭, 주관학회 또는 기관, 개최장소, 권, 호, pp.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개최년도.
5. 특허 : 특허권자명, “특허제목,” 특허등록번호, 등록년도
6. 웹페이지 : URL 주소, 참조 연월일.
제 3 장 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
제 11 조 (논문의 심사)
1. 연구논문 및 리뷰논문은 본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일반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특별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심사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긴급심사료를 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심사 결과 조처)
1. 재심이 요구되는 논문의 경우, 재심 판정을 전달받은 이후로 일반심사 논문의 경우는 1개월 이내, 긴급심사 논문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시 재투고가 가능하다.
3. 투고한 논문의 저자 관련 사항 변경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4. 논문 게재가 확정 통보된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형식으로 워드프로세서 “아래한글” 혹은 “MS워드”를 사용하여 게재용 논문을 재작성한 후 관련 이미지 파일 원본과 함께 본회에 제출한다.
5. 게재용 논문을 제출할 때는 전체 저자의 친필 서명이 이루어진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한다.
6. 사사표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추가하여 제출한다.
- 본 논문은 20ㅇㅇ년도 ㅇㅇ기관의 재원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과제번호 000000000000)
제 4 장 편집 및 출판
제 13 조 (게재순서)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 중에서 이슈에 따라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순서를 결정한다.
제 14 조 (교정)
1. 게재용 논문의 저자는 교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교정 단계에서는 저자가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을 투고할 경우 일반심사 논문은 1편당 심사료 50,000원(긴급심사 논문의 경우 1편당 250,000원)을 심사용 논문 투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게재료는 7쪽까지는 10만원이며, 8쪽 이상일 경우에는 쪽당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단, 긴급 게재할 경우 그에 따른 경비 2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게재료가 200,000원을 초과할 경우, 긴급 게재 시 두 배를 부담하게 된다.
3.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 5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하며 5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통보 시 필요부수를 신청하고, 초고 완료시까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심사 및 긴급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긴급심사료 2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판정이 이루어진다.
제 16 조 (게재된 논문의 공개)
1. 게재된 논문은 심사 청구 당시 및 게재용 논문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의거하여 비영리 CCL 저작권을 따르며 인터넷 상에서 저장소에 데이타베이스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자는 본인의 게재용 논문과 관련된 DOI 정보를 작성하여 저장소에 업로드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발행 규정]
제 1 조 (목적)
1. 본 규정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논문지 [디지털 윤리](영문명 : The Digital Ethics)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 및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발행되는 논문지에는 인터넷 윤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 및 응용에 관한 독창적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제 2 조 (발행인과 발행처)
논문지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을 발행인으로 하며, 발행처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 3 조 (발행횟수)
본 논문지의 발행은 연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필요시 발행일에 관계없이 특집호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 4 조 (발행위원회)
논문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이 발행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 2 장 논문의 접수 및 투고
제 5 조 (투고자격)
1.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들)은 회비를 납부한 본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회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 시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처음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로 간주하는데 제1저자는 전체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제출 논문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공동저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교신(책임)저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 6 조 (원고내용 및 게재결정)
본회 논문지 디지털 윤리(The Digital Ethics)에는 인터넷윤리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투고ㆍ발표할 수 있다. 투고된 원고의 내용은 창의적인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ㆍ논문지 및 발표지 등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논문의 종류)
1. 논문은 특별논문, 연구논문, 리뷰논문으로 구분한다.
2. 특별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의뢰하여 접수하거나, 투고희망자가 편집위원장과 협의를 한 뒤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한다.
제 8 조 (논문 접수)
1. 논문 접수는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하며, 논문 접수일은 심사용 논문이 본회 사무국에 의하여 확인된 날로 한다.
2. 심사용 논문은 학회 이메일(ksiethics@gmail.com)을 통하여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3. 심사용 논문에는 저자에 관한 사항은 일절 표기하지 않으며, 제목(영문 포함)부터 시작하여 국문 요약, 영문 요약, 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4. 심사용 논문에는 감사의 글을 기재하지 않는다.
제 9 조 (형식 및 양식)
1. 심사용 논문은 PDF 형식으로 제출한다.
2. 심사용 논문은 논문투고요령을 따라 작성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정규논문과 초청논문의 경우 A4크기 20쪽 이내로 한다. 단, 레터논문은 출판 논문지의 편집형식을 기준으로 게재면수가 5면 이내가 되도록 작성한다.
3. 사용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국제 학술어(영어)로 된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4. 심사용 논문의 1쪽은 1단으로 작성하되, 한글 제목, 영문 제목, 영문 요약(Abstract), 영문 키워드 순으로 작성한다. 키워드는 최대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5. 심사용 논문의 2쪽부터는 2단으로 작성한다.
6. 장이나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1, 1.1, (1), (가) 등으로 표기한다.
7. 그림과 표는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적합한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표의 경우는 상단 중앙에 각각 그림 1. 및 표 1.과 같이 표기한다.
8. 판권이 제3자에게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전재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판권 소유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이를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9. 수식의 단위와 도량형 표시 등은 국제관례에 따른다.
10. 각주는 어구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원고가 끝난 직후의 면부터 작성한다.
제 10 조 (참고문헌의 표기)
참고문헌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본문 중에는 [1], [2,3], [4-7] 등과 같이 표기하고, 본문 마지막에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모아쓴다.
1. 정기간행물 :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 호, pp.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발행년도.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출판장소, 출판국가, 출판년도), pp.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 페이지
3. 학술대회 Proceeding 지 : 저자명, “제목,” 학술대회 명칭, 편집자 명, Proceeding지, 명, 권, 호, pp.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개최년도.
4. 학술대회 요약집 : 저자명, “제목,” 학술대회 명칭, 주관학회 또는 기관, 개최장소, 권, 호, pp.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개최년도.
5. 특허 : 특허권자명, “특허제목,” 특허등록번호, 등록년도
6. 웹페이지 : URL 주소, 참조 연월일.
제 3 장 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
제 11 조 (논문의 심사)
1. 연구논문 및 리뷰논문은 본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일반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특별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심사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긴급심사료를 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심사 결과 조처)
1. 재심이 요구되는 논문의 경우, 재심 판정을 전달받은 이후로 일반심사 논문의 경우는 1개월 이내, 긴급심사 논문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시 재투고가 가능하다.
3. 투고한 논문의 저자 관련 사항 변경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4. 논문 게재가 확정 통보된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형식으로 워드프로세서 “아래한글” 혹은 “MS워드”를 사용하여 게재용 논문을 재작성한 후 관련 이미지 파일 원본과 함께 본회에 제출한다.
5. 게재용 논문을 제출할 때는 전체 저자의 친필 서명이 이루어진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한다.
6. 사사표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추가하여 제출한다.
- 본 논문은 20ㅇㅇ년도 ㅇㅇ기관의 재원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과제번호 000000000000)
제 4 장 편집 및 출판
제 13 조 (게재순서)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 중에서 이슈에 따라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순서를 결정한다.
제 14 조 (교정)
1. 게재용 논문의 저자는 교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교정 단계에서는 저자가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을 투고할 경우 일반심사 논문은 1편당 심사료 50,000원(긴급심사 논문의 경우 1편당 250,000원)을 심사용 논문 투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게재료는 7쪽까지는 10만원이며, 8쪽 이상일 경우에는 쪽당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단, 긴급 게재할 경우 그에 따른 경비 2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게재료가 200,000원을 초과할 경우, 긴급 게재 시 두 배를 부담하게 된다.
3.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 5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하며 5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통보 시 필요부수를 신청하고, 초고 완료시까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심사 및 긴급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긴급심사료 2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판정이 이루어진다.
제 16 조 (게재된 논문의 공개)
1. 게재된 논문은 심사 청구 당시 및 게재용 논문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의거하여 비영리 CCL 저작권을 따르며 인터넷 상에서 저장소에 데이타베이스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자는 본인의 게재용 논문과 관련된 DOI 정보를 작성하여 저장소에 업로드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