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윤리학회 논문투고 규정]



제 1 조 (투고 방식)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논문은 학회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고하는 저자는 이메일로 투고논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확인 후 투고하여야 한다. 투고된(접수된) 논문이라도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은 형식이나 규격은 작성된 논문은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저자에게 반려가 된다.


제 2 조 (투고 내용 및 분야)

투고 논문은 연구 논문과 초청에 의한 특별기고논문으로 한정하며, 인터넷윤리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 및 응용에 관한 독창적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제 3 조 (논문의 언어 및 형태)

투고 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으로 한다. 투고논문의 형태는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 리뷰 논문(Review Article)으로 구분한다.


제 4 조 (연구와 출판 윤리)

투고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최근 2년 내에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 할 수 있다.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반드시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논문 게재 결정 기준)

논문게재결정의 기준은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도),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내용의 효과적 전달성 등으로 하되, 기준의 추가 및 변경 또한 세부적 기준설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 6 조 (논문 작성 예시)

1. 투고용 원고에는 저자 및 소속정보를 삭제해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영역을 고려하여 해당 편집위원에게 배정한다.


2. 요약(Abstract)은 영문으로 200 단어 이상 작성하며, 본문 앞에 넣고, 3개 내외로 영문 키워드(keyword)를 넣는다.


3. 최종원고 제1면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저자성명, 소속 및 연락처(E-mail 주소 포함)를 명기하여야 하며, 게재확정시에는 최종 원고와 저자의 사진 및 300자 이내의 저자소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저자성명의 기입시 제1저자를 가장 왼쪽에 위치시키고 공동저자들은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기입하며, 저자별 소속기관을 각주 형태로 명기하여야 한다.


5. 학술용어는 국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어로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고 용어의 이해를 위해 원어부서를 붙일 수 있다. 예) 유비쿼터스(Ubiquitous)


6.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그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7. 모든 표 및 그림(번호, 제목 및 설명포함)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정 없이 사진판으로 인쇄 가능하도록 백지에 흑색 잉크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예: , ). 영문번역이 애매한 경우에는 영문 표기 후에 괄호( )로 한글을 병기할 수 있다.


8. 각주(Footnote)는 어구의 우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원고가 끝난 직후의 면부터 작성해야 한다.


9. 인용된 문헌은 다음 예와 같이 본문 중에 명시하고, 그 전부는 본문 끝에 참고문헌 리스트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 연구이다 (Lim, 2010). 그러므로, 이것은 … 이다(Kim et al., 1990).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Park, 1993; Fornell and Larcker, 1981), …”


10. 모든 인용 문헌은 Reference(참고문헌) 섹션에 저자의 성에 따른 알파벳 순으로 영문으로 기입한다. 한글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저자의 판단에 따라 바로 아래 괄호( )안에 원문(한글)의 병기가 가능하다.


11. 참고 문헌의 예
a. 도서: 저자명(대표저자 성, initial, 공공저자 initial, 성), 도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지, 연도.
Pollan, M.,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2006.
Tunban, E., E. Mclean and J. Wetherbe, Information Technology for Management, Wiely, New York, 1996.

b. 학술지: 저자명(도서와 같은 형식), “논문제목”, 잡지명, Vol., No., 연도, 쪽번호. 순. 논문제목은 따옴표로 묶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쓸 것.
Porter, M.E., “Strategy and the Internet”, Harvard Business Review, Vol.79, No.3, 2001, 63-78.
Ham J., J.N. Lee and J. Lee, “Understanding Continuous Use of Virtual Communities: A Comparison of Technical and Social Perspectiv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ol.12, No.4, 2013. Lim, G.G., J.Y. Kang, J.K. Lee and D.C. Lee, “Architecture and performance of the rule based comparison shopping: delivery cost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2008, Innsbruck, Austria, 2008, 32-41.

c. 온라인 학술지: 저자명(도서와 같은 형식), “논문제목”, 잡지명, Vol., No., 연도, 쪽번호. DOI (Accessed 또는 Downloaded날짜).
Kossinets, G. and D.J. Watts, “Origins of Homophily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15, 2005, 405-500. doi:10.1086/599247 (Downloaded February 28, 2010).

d. URL: 저자명(도서와 같은 형식) 또는 기관명, “논문제목”, 연도, Available at URL (Accessed 또는 Downloaded날짜).
McDonald’s Corporation,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2008. Available at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Accessed July 19. 2008).

e. 한글논문: 위의 방식으로 영문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번역 후 번역본 바로 아래 괄호( )에 원문 병기 가능
Kwon, Hunyeoung. “Digital Citizenship and Internet Ethics by Citizen”, Korea Society of Internet Ethics, The Digital Ethics, Vol.1, No.1, 2017, 1~6.
(권헌영, “디지털 시민주권(citizenship)과 시민참여형 인터넷윤리”, 한국인터넷윤리학회, The Digital Ethics, 1권, 1호, 2017, 1~6.)



제 7 조 (논문 심사 및 게재 확정 기준)

1. 논문심사는 비밀심사(심사위원은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함)에 의한다. 분야별 편집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논문의 심사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논문심사 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를 추천하면 수정 없이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다.

b. 논문심사 위원 1인이 ‘게재가’추천하고 다른 1인이 ‘수정후게재’를 추천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수정후게재’를 추천하면 ‘수정후게재’가 확정된다.

c. 논문심사 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재심사’를 추천하고 1인이 ‘게재불가’를 제외한 기타의견을 추천하거나, 또는 1인이 ‘수정후재심사’ 추천하고 2인의 추천이 서로 다를경우 ‘수정후재심사’가 확정된다.

d. 재심사는 1차에 한하며, 재심결과 ‘수정후재심사’ 이하의 판정이 나올 경우 ‘게재불가’논문으로 확정된다. e. 논문심사 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를 추천하거나, 또는 2인이 ‘수정후재심사’를 추천하고 1인이 ‘게재불가’를 추천하면 ‘게재불가’가 확정된다.

f. 위의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이 너무 상이하거나 심사위원의 평가의 공정성이 의구시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은 논문의 질적 유지를 위해 한단계 아래로 최종 심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g.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사전적합성 평가를 통해 ‘게재불가’ 할 수 있다. 사전적합성 평가는 편집위원(또는 편집위원장)이 본 심사위원 선정전에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진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합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게재불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3. 각 분과별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4. 투고된 원고의 접수일과 최종확정일을 최종논문에 명시한다.

5. 본 편집방침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편집과정상에 요구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8 조 (저작권)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다. 다만,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 학회지 및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디지털저작권 포함) 이양 동의서에 따라 학회에 이양되며, 모든 저자는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투고 논문의 CCL에 의한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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